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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불법 파행 관련 고소·고발 난무…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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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후 냉각기 등 절도사건, 공무원 개입 여부 등 수사 속도 내
군청 도시건축과, 저온창고 등 불법건축물 대상 실태조사 후 법적 조치
시민단체, “총체적 부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할 것”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참사 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시장의 불법, 파행운영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태가 난무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특화시장 화재 후 발생한 절도사건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고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 밝혀진 레터링 포토존 등 공유재산 절도 의혹 사건 또한 수사팀을 배정하여 심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군청 도시건축과는 특화시장 내에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설치한 저온 창고 등 불법 가설건축물이 임시시장 개설 후 난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저온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형 창고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리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함께 미신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당시 민원에 따른 특별점검에서 저온 창고 26개, 컨테이너 11개, 창고 2개 동이 불법 가설건축물로 확인되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임시시장 개설 후, 우후죽순처럼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반드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공영시장인 서천특화시장의 총체적 부실 관리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화시장은 서천군민의 공유재산이고, 시장 상인들은 서천군에 특화시장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공설시장으로서의 운영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근에 드러났듯이 서천군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저온 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용물을 망가뜨린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다”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인도 아닌 민간 사설 단체에 특화시장 관리비 등의 징수 권한을 부여하여 물의를 일으킨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대형화재로 전소된 서천특화시장은 최근 시장 관리비 및 화재로 인한 보험금 배분문제 등으로 시장 상인회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어 관리주체인 서천군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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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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