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여름 장마철 호우로 13개 읍면에 농작물, 농경지 등 침수 피해 면적은 총 132.4ha에 달했다.
여기에 여름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수확을 앞둔 들녘에 벼멸구 떼가 몰려와 올해 벼멸구로 인한 피해 면적이 대략 530ha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제14호 태풍 ‘풀라산’으로 인해 서천지역 내에 200㎜가 넘게 내린 비로 350ha의 벼 쓰러짐 피해까지 가져왔다.
결국, 황금 들녘의 벼가 벼멸구 급습으로 주저앉고 물 폭탄에 쓰러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
그동안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기승을 부린데 따른 피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의 벼멸구 피해는 읍·면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한산면·시초면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다.
이에 농민들은 벼 수확기 큰 피해를 우려하며 농업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농업경영인은 “정부는 이번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폭염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양산한 기상 이상은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간담을 서늘케 할 뿐 기후변화를 견디지 못한 생태계의 신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정부도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 장치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약대·대파대 지원과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면서 피해 농가가 지속가능한 영농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올해 들어서 세 차례나 발생한 호우피해와 벼멸구 급습, 도복 피해 등의 재해피해로 해당 농가들은 농사를 망친 것을 넘어, 앞으로의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도 농민 부담을 가중하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현장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50%에 그치며, 한 번 보상받을 시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돼 농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전기 등 에너지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 등이 폭등해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까지 더해져 큰 시름에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고 피해율 기준 완화 등 보상기준 조정과 함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과중한 할증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을 현 50%에서 80%까지 과감히 상향 조정하고,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항임을 고려해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농가들이 더 이상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