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기간 내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시작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 뿐 아니라 교육 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 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해당 영업장은 기간 내에 꼭 이수를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매월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서천소방서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