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은 지난 27일 서면사무소에서 ‘2017년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출국식’을 개최, 3개월 동안 참여했던 외국인 근로자 57명의 출국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 어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제도 시범사업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와 MOU체결을 통해 2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한 바 있으며 어가의 구인난 해소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본격 도입, 지난 7월 57명의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확대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몽골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은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약 90일 동안 체류 및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자국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급여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가에서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간만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상당한 만족도를 보였다.
노박래 군수는 “전국 최초로 서천군이 어업분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확대 추진돼 기쁘다”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