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기분(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서천군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없이 1월중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천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김병권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신청하는 주민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