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가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창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일정규모이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창구’는 절연저항계, 방수압력측정계 등 14종의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대여 시 소방서에서 사용방법도 교육해 주고 있다.
점검기구 대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