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에 불법공작물 설치 및 쓰레기 투기는 수질오염, 제방 무단 형질변경으로 이어져 장마철 하천범람 등 재해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는 곧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낚시꾼이 가장 많이 몰리는 관내 지방하천 길산천과 도마천 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단속에 적발 시 고발조치 및 최대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하천구역 불법공작물 설치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