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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천】범법자 양성하는 서천지역 ‘자하잡이’, 어민 발만 굴려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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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적지역 서식하는 자하, 7~10월 제철이지만 허가 안나 발만 동동
군, 자하 잡는 그물망 촘촘해 새우 등 치어 죽인다...허가 불가능해
서천 특산품 ‘자하'...어민, “단속선 몰래 어획할 수밖에 없는 현실”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 자하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철이다.


자하 철인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 어민들은 열심히 어로활동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해 몰래 어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왜 어민들이 서천의 특산품인 자하를 단속을 피해 조업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sbn뉴스가 알아봤다.


유일하게 서천군에서만 잡히는 자하는 서천군의 특산품임에도 자유롭게 어획할 수 없다.


자하 어획을 위한 허가가 난 어선이 없어 어민들의 어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은 자하를 잡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어민 A씨는 멸치나 뱅어포나 실치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지만, 자하만큼은 서천군에서 나오고 끝나버린다이렇게 귀한 자하를 못 잡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라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답답한 심정에 어선 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천군은 자하를 잡는 그물망이 촘촘해 멸치나 새우와 같은 치어도 같이 잡힐 수 있어 어선 허가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A씨는 전에 몇몇 어촌계에다 허가시도를 해봤는데 성사가 안됐다. 그물 구멍이 너무 작다보니 다른 치어를 죽일 수 있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가 제철임에도, 이러한 사정으로 어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단속 선박을 피해 몰래 어획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몰래 숨어서 조업하는 거라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다 단속 선에 걸리기라도 하면 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단속선박도 여러 대가 있어 한 번에 여러 대의 단속선박에 걸리는 문제로 어로활동이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이어 그는 단속 걸린 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벌금액이 되는데, 단속선박도 한 척이 아니다라며 한 단속선박한테 걸리고 다른 단속선박한테 걸리고, 단속선박이 많다보니까 어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민들은 서천군이 한시적으로나마 자하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 억울한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제철 맞은 특산품을 잡지도 못해 발만 구르며 울상인 어민들은 세목망 금지기간인 7월 한 달간을 제외하고, 서천군이 임시 어획 기간을 설정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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