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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4500만원짜리 보상금 10배 보상한뒤 9년만에 사기죄 고발한 도공 대전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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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훈식의원 7일 국감에서 도공의 행정착오 지적.
-2009년 4500만원 보상비를 4억5000만원 내주고 지난해 발견해 보상요구한 도공.
-1심에서 도공 패소...경찰도 무협의 그리고 서울고법서 화해중재.

[sbn뉴스=대전]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약칭 도공) 대전충남본부가 시민에게 토지보상금을 10배나 잘못 지급해놓고 9년뒤에 반환해달라며 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8일 <세종경제신문>이 국회국토교옹부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아산을)의원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를 분석해보니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지난 2009년 7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보상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충남 서산시 대산읍 임야의 토지보상금을 4억원 넘게 과다 지급했다.이같은 사실은 도공 대전충남본부가 9년이 지나서야 발견하고, 그제야 보상금 반환 협의에 나섰지만,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주민 K씨를 압박하려고 사기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 도로공사가 보상할 토지 면적은 459㎡로 주민 K씨에게 4500만원이 보상해야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그러나  수치의 오기에 따른 행정 착오로 4,590㎡에 해당하는 보상금(약 4억5,000만원)을 주민 K씨에게 지급한 셈이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이후 9년이 지닌 뒤인 지난해( 2018년) 2월 뒤늦게 보상금지급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도공 대전충남본부는 무엇보다 1999년과 2009년 ‘해당 토지 면적이 잘못 기재됐다’는 지적을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탓이었다. 


앞서 충남 서산시장은 1999년 12월 해당 토지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정대상 토지’라는 기록을 남겼고, 2009년 5월 도로공사 충남본부에서 시가감정평가를 의뢰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해당 토지 면적이 대장과 다르니 보상업무에 참조하라’고 보고했었다.

하지만 도공대전충남본보는  두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원래 보상비보다 10배나 많은 보상금을 주민 K씨 에게 내준 것이다.

◆법원판결과 경찰조사는.

도공대전충남본부는 주민 K씨로부터 4억원을 돌려받고자 2018년 4월   K씨측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올  1월 ‘도로공사가 토지대장이나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살펴 보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공대전충남본부에 중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후 도공대전충남본부는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올  2월 주민 K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했다. 경찰역시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8월 말 A씨에게 “2억9,000만원을 돌려주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서야 사건이 종결됐다. 

강 의원은 이와관련 “도로공사의 사소한 실수가 막대한 제정 손해로 이어질 뻔 했다”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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