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개정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강화에 힘써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