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는 오는 1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독립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기자]
이번 지원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기준 부모 6000만 원 이하 ▲40세 이하 신혼부부 5000만 원 이하 ▲본인 4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90% 한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도에서 이자 3%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