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산] 신혜지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8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격리 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경우, 격리 중 친척집에 가는 등 격리지침을 어겼다.
서산시는 사전 예고한 바와 같이 강력하게 ‘무관용 원칙’에 따라 확인 즉시 8명을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자가격리 지침은 ▲격리장소 이탈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가족·동거인·타인과 대화 등 밀접접촉 금지 ▲진료 시 관할 보건소 연락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11일 서산을 방문한 예산#3은 역학조사에 비협조하면서 동선 공개 및 방역소독을 늦춰 혼선을 준 점에 대해 16일 충남 예산시에 고발 의뢰했으며, 현재 고발조치 됐다.
서산시 자가격리자는 16일 기준 192명으로, 전원 매일 2회 모니터링하고 불시 점검으로 격리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