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봉송을 하는 제주도 자치경찰 기마대. [사진=뉴스1]](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101/art_16100046673348_a5ca83.jpg)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자치행정국에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했다.
자치경찰준비단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주민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를 비롯해 도의회, 교육청 등 지역 주요기관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라며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