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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대응'…충남도, 경찰과 1만3561개 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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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대응한 특별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업종 1만3561개소를 현장에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시설 총 6개 업종 5862개소 ▲일반관리시설 총 8개 업종 4860개소 ▲도 추가관리시설 총 17개 업종 2839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경찰, 특사경, 안전감찰팀 등으로 구성했으며, 현장 점검 시 발견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유흥 5종 및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계자뿐 아니라 도경찰청 풍속단속팀과 시군 관할 경찰서가 합동 단속해 방역지침의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안전감찰반은 도내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시 이탈 모니터링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이탈자 발생 시 신속·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시군의 특사경 부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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