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황희서 기자
[앵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기자]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하여 9일까지 총 4,711명의 확진자가 누적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는 이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해,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과 함께 영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전과 같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인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시위는 1인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