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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방역> 서천군,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밤 10시 이후 매장 불 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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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오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국적인 3단계 상향과 달리 서천군은 관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태안과 함께 지난달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격상된 3단계 거리두기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간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처럼 유지되며,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당겨진다.

결혼·장례식장은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20%(네 칸 띄우기)로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행사·집회는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해 왔으나 전국적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풍선효과 등의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되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모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이달 18일 기준 전체 접종 대상자 4만6309명 중 1차접종자 3만2872명으로 71.0%를 기록했다. 접종 완료자는 1만7394명으로 3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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