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0935/art_16304915715116_d1c76e.jpg)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오늘(1일)부터 대전지역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된다.
1일 대전시는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36일 만에 3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은 오늘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 목욕장과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운영 제한 시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사적 모임 제한은 여전히 4명까지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