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펼치는 모습. [사진=예산군]](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11146/art_16370249869358_90869b.jpg)
[sbn뉴스=예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소독기간은 지난 8일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농장과 13일 전남 나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예산군은 방역차량을 동원해 가금농장 진입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장단위 유입차단과 함께 강폭이 넓어 방역차량으로 소독이 어렵고 철새서식으로 바이러스가 상존할 수 있는 삽교천과 무한천 등 대형하천과 농경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는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차량, 축산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삽교천을 비롯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타 시도 등에 대한 가금분뇨차량의 이동제한, 전통시장 내 70일령 미만의 초생추, 중추와 오리 유통금지,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행정명령을 공고한 바 있다.
예산군은 방역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자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