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 청년수당 관련 회의 장면. [사진=청양군]](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20102/art_16421449643143_e5fc8c.jpg)
[sbn뉴스=청양] 권주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오는 4월 20일부터 만 25세와 만 35세 청년에게 1인당 6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양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만 25세와 만 35세에게 지급하기로 설정한 이유는, 25세는 군대를 제대하거나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할 때고 35세는 결혼과 관련해 안정적 생활 기반이 절실할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4월과 10월에 30만 원씩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3월 2일 기준 ▲청양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