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통제됐던 아산시 음봉면 산란계농장. [사진=충남도]](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20103/art_16426459033713_9b9887.jpg)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에서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단,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내 가금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동제한 기간 중 고강도의 관리대책을 펼쳐 타지역으로의 확산 없이 첫 발생 이후 47일 만에 방역대를 해제했다.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강화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 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4개 농가에서 71만 9000마리가 살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