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농가 경제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의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서 받습니다.
[기자]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철인 가을에 편중된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벼 수매 약정 체결금액의 6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6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박명수 서천군 농정과장은 “2018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연평균 500여 농가가 월급제를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농업인 월급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