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총 1만3,502건에 대해 1억9,785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등록면허세 납부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