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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서천군선관위, 설 명절 인사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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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 등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사전 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을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안별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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