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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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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가구에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5,900만원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환급금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타 환급금 유무 등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 세정팀(☎630-1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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