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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천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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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구조 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는 등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창고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경량구조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평소 사용법과 관리에 관심을 갖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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