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ㆍ상습 체납자 6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운수업, 옥외광고업 등으로, 체납액은 389건에 85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이달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 주무관청(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