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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반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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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수산업체, 수질오염 저감시설 파손·관리 미흡
장항공단 A업체, 배출·방지시설 기록 허위작성 ‘빈축’


올해 상반기 서천군에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수산·주유소·공장 등의 업체를 비롯하여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업체들은 주로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파손 및 관리 미흡으로 적발됐다.


실제로 비인면 소재 한 업체는 시설 파손 및 수질 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와 개선 명령을 받았고, 마서면의 한 김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가 됐다.


또 주유소 5곳은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 오염치를 기록해 토양 정밀조사 명령·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장항읍과 서면 소재 한 식품 공장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되어 개선 명령과 초과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다.


이 외의 공장들은 대부분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되었고 경고·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항공단의 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경고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2곳)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5곳) ▲폐수·대기·토양 등 배출시설 신고 및 검사 미이행 (10곳) ▲폐수·대기시설 운영일지 거짓·미작성 (3곳) ▲수질오염 저감시설 파손(2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1개 업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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