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서천군에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수산·주유소·공장 등의 업체를 비롯하여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업체들은 주로 수질오염 저감시설의 파손 및 관리 미흡으로 적발됐다.
실제로 비인면 소재 한 업체는 시설 파손 및 수질 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와 개선 명령을 받았고, 마서면의 한 김 공장은 폐수배출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조치가 됐다.
또 주유소 5곳은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 오염치를 기록해 토양 정밀조사 명령·오염 토양 정화 조치 명령 등을 받았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장항읍과 서면 소재 한 식품 공장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폐수가 배출되어 개선 명령과 초과 배출 부과금이 부과되었다.
이 외의 공장들은 대부분 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검사 미이행으로 적발되었고 경고·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항공단의 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여 경고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빈축을 사기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2곳)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5곳) ▲폐수·대기·토양 등 배출시설 신고 및 검사 미이행 (10곳) ▲폐수·대기시설 운영일지 거짓·미작성 (3곳) ▲수질오염 저감시설 파손(2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1개 업체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