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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사곡안길 11번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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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 반사경 하나 없어...상인·주민 불만 고조
주민, “안전시설물이 미흡해 위협적인 상황도 겪었다”


서천지역의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사곡안길 11번 길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흔한 반사경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이 보이지 않았고, 설치된 구간이 있더라도 감속이 필요한 지점보다 훨씬 뒤에 자리 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였다.


또 도로반사경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건물이나 가로수 등에 가린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모습마저 확인할 수 있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보험조사를 위해 도로에 락카칠이 많이 되고 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안전시설물이 미흡해 위협적인 상황도 겪었다”라며 문제의 도로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도로가 좁아 속도를 낼 수 없어 큰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고, 통계적인 자료는 주차 뺑소니와 같은 자료뿐이다”라며 “하지만 사고유형이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 서까지 전달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보험처리로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사고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이곳에 교통사고가 잦아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등 설치 문의를 위해 지난해 군청에 전화를 수차례 했지만, 이 부서 저 부서로 전화를 돌리고 경찰서로 전화하라는 등 민원 접수가 어려웠고, 민원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에는 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가 한몫했다.


건설과 도로팀에서 근무 중인 박진관 주무관은 “제가 올 7월부터 도로팀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일단은 최근 문제의 도로에서 민원 받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로반사경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되도록 설치하고 있지만, 과속방지턱은 법적 기준에 의해 속도 감속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것이라 경찰서에 심사의뢰를 해 가부결정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 지역의 C아파트와 S아파트 사이 구간에는 과거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박 주무관은 도로반사경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도로반사경은 기울어지거나 하는 손상이 생기면 철거를 하게 된다”라며 “전 담당자의 실수로 재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어 재설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떻게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이렇다고 할 말이 없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반사경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밝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렇듯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서천군에서 유동인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곡안길 도로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미흡하여 많은 양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군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도로안전시설물 미흡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의 목소리가 자자한 만큼 서천군의 신속한 문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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