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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축협 조합장 선거출마 조합원 자격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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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일 후보, “직접 소 사육했다...출마 못하게 회책하는 것”
축협 측, 조합원 자격 놓고 농협중앙회 질의 및 이사회 열어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둔 가운데 서천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남일 예비후보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지역사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조남일 예비후보가 조합원 가입 당시 소(牛)를 직접 사육하지 않고 위탁 사육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면 조 후보가 이 의혹 제기는 서천군 축협의 현 집행부와 이사회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갖은 모략으로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 후보는 지난 26일 서천읍 소재 A제과점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위탁 사육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소를 사육했다. 이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탁 사육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는 축협 측의 공문을 받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천축협 이사회에 한우 매매 계약서, 영수증, 2015년 이후 축협에서 직접 구매한 사료 거래명세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직접사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같이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협 현 집행부는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하지 않고 28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등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축협 이사회가 ‘소를 판매한 거래 증빙이 통장에 없다’라는 근거로 조합원 자격에 대해 지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육하고 있는 소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구매, 현금으로 매매를 했고 이에 따른 영수증 사본을 제출했음에도 통장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령에도 없는 트집을 잡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 치의 조합원 자격 부족 여건이 없다고 말했다.

축협 측은 ‘조합원은 누구든지 24개월만 가축을 기르면 조합장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라는 법규를 들어 조 후보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했고 조 후보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다.

이 안건은 지난 25일 축협 이사회에 회부, 심의됐으나 이날 마무리되지 못해 28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조 후보의 조합원 타당성을 판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3·1절과 주말을 제외하면 3월 3일은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축협 선거인 명부가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며 “28일 이사회에서 본인을 제명하고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본인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축협에서 매년 조합원 자격심사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4~5년 전만 해도 통장 거래를 잘 하지 않아 근거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축협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안하무인 식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남일 후보는 이날 오후 서천축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어 그는 “28일 축협 이사회에서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면 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축협 측은 지난 15일 ‘한우를 위탁 사육한 것을 본인이 직접 사육해 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라는 감사요청에 따라 가입 당시 위탁사육자 무자격 조사방법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농협중앙회에 질의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축산업 경영인은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기의 계산(지휘·감독)하에 사양관리 해야 하고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탁 사육의 경우 위탁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 농협법 제29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며 당연 탈퇴 사유 발생 후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탈퇴 후 재가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합원 자격유무 및 이사회 확인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축협 관계자는 “28일 열릴 이사회에서 조 후보의 조합원 자격 유무 판별에 따라 자격 유지 시 피선거권은 유지될 것이다”라며 “자격 상실 시 농협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당연 탈퇴 돼 만일 선거인 명부에 오르더라도 피선거권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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