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정규문 행정과장의 강의로 시작된 교육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폐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안내, 예방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처벌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0.08%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중징계 요구, 도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부여, 각종 포상과 연수 추천 제외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