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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박노찬 전 서천군의원 항소심 기각...벌금 1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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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선고한 형이 합리적 법위 벗어나지 않았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박노찬 전 서천군의원의 항소심이 기각돼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노찬 전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청장의 수신인 대부분이 친분이 있는 같은 정당 당원이며, 동종의 전력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원을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총 2000장을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초청장에는 홍보문구와 개소식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 그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서천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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