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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꽃게 중량 부풀린 서천군수협 5명...사기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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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 전 조합장 외 4명 2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 추정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꽃게상자에 물을 넣어 중량을 부풀린 서천군수협 전 조합장 외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민 A씨는 “수협이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꽃게를 포장·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자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은 뒤 나머지는 물로 채워 중량을 부풀렸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앞서 제보를 받은 수협 감사팀은 10㎏짜리 냉동 꽃게 한 상자를 5시간가량 해동하고 무게를 측정한 결과 9.6㎏이 나왔다며 나머지 400g가량이 물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서천군수협은 지난해 꽃게 7151㎏을 매입했지만, 판매량은 7681㎏로 매입량과 판매량의 차이 530㎏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들은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수협 측은 손질 및 보관 과정에서 나오는 '로스(Loss/손실) 분'을 줄여 중량이 늘어났고 급랭을 위해 물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합장 등 수협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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