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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김기웅 군수후보, ‘노 군수 피소’ 사주·배후설서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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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후보 사주 암시한 자료 배포한 A씨 집행유예 선고
A씨, “‘허위사실이라는 증거 없어’...항소심서 진실 밝힐 것”

[sbn뉴스=서천] 손아영 기자 =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충남 노박래 서천군수를 대상으로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지역사업가에 대한 김기웅 군수 후보자(현 한국예선협동조합 이사장)의 사주·배후설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노 군수 피소’ 관련 고발인 지역사업가를 두고 김기웅 군수 후보자의 사주·배후를 암시한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에 보도하게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마치 풍문으로 떠돌던 김 이사장의 사주·배후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사실상 김 이사장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치명적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다”라며 “이는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등 피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 이유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지율 등에서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 경쟁 관계에 있던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도자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가 인정되며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며 항소심에서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역사업가가 노 군수를 고발하기 10일 전쯤 찾아와 전한 말을 그대로 했던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화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기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즉시 항소하여 2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외 출장 중인 김기웅 이사장은 sbn뉴스-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선거에서 근거 없는 사주·배후설, 정치 음해 공작설 등으로 선거기간 내내 곤욕을 겪었으나, 이제라도 사주·배후설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홀가분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죄는 밉지만,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제가 누명을 벗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겠으나 이번 일로 또 다른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가 네거티브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선거 등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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