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호스릴소화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열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지리적 여건상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마을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초기진화에 호스릴소화전이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스릴소화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도·농간 소방안전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충남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호스릴소화전은 관창과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 관창을 잡고 당기면 릴이 360도 회전하여 호스가 풀리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 1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시설이다. 일반 비상소화장치에 비해 원활한 화재 초기대응이 가능하다.
충청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군 농·어촌 화재취약지역 313개소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예정이다.
한편, 전 의원의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전을 제외한 충청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