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소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신동규/이하 장항지원)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 수산물은 제수용품으로 수요 증가가 높은 굴비, 돔류 등과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방어,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규 장항지원장은 “설 명절 제수용품 등으로 유통․판매 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