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총 3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천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013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471개 업체에 102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