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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주시, 법인택시기사에 1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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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공주시의 경우 총 99명이 지원 대상으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오는 27일까지 공주시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는 직접 공주시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소득감소와 근속요건 등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다음달 13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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