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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천안시, ‘춤추기 금지’ 위반한 클럽에 과태료..."방역불감증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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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 A클럽이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천안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등 급증에 따라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A클럽은 방역수칙을 어기며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을 지켜야한다.

50㎡ 이상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외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에 대해 단속하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방역불감증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방역수칙을 지켜온 대다수 업소들의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트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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