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2021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을 36종에서 50종으로 확대했다.
청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3차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열고 50종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 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농가의 적정소득을 위한 것이다.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이날 보장위원회는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푸드 플랜 공급량과 매출액이 많은 기존 대상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상 역점품목을 추가했다.
또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 가격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품목별 생산비를 고려해 기준가격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