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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안전운행을 위한 또 다른 필수요소, 차량용 소화기 반드시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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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태안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 등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 “태안군은 지역 특성상 도로 상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잦아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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