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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기강 해이와 자치단체장의 통솔력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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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충남 서천군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임 후 8개월이 되어가는 군수에 대한 행정장악력과 통솔력 부재가 도마 위로 오르고 있다.

 

김 군수 취임 후 알려진 것만 벌써 5번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무색하게 하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근무의 연장이라는 부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그간의 여타 공직자 음주운전과는 그 유형이 매우 다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서천군수에 당선된 김기웅 군수가 취임한 후 미처 3개월도 안 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4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해 10월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각급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후 ‘음주운전을 반사회적 비위행위로 인식하고 음주운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결의문을 채택하여 군수에게 제출했다.

 

서천군청 공직자들도 음주운전이 반사회적 비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일 단면이다.

 

이 사고로 김기웅 군수의 통솔력 부재론까지 확산하면서 군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에서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동료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는 비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고, 음주 운전자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부서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서천군은 음주운전 엄중 대응책으로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제재 외에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사후제재 강화방안을 검토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의대회 이후 이렇다 할 사후제재 및 근절대책을 수립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차에 또다시 공직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늑대가 나타났다”라며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다.

 

최소한 군수가 확대 간부회의 석상 등을 통해 군수의 통솔력 부재에 대한 책임 통감의 의지를 군민 앞에 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관련 부서장들에게 물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수의 강력한 통솔력을 군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는 기관장의 통솔력 부재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는 조직의 특성상 항상 긴장감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나태하고 안일한 사고로 일관하는 공직사회의 복무 자세에 일침을 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김 군수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취임 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에도 군수의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새어 나온다.

 

이번 공직자의 음주 교통사고를 계기로 김 군수가 군청 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한 통솔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군민의 바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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