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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대상 노후 간판 교체 지원 등 1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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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소상공인 대상 노후 간판 교체 지원 등 11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소상공인 대상 노후 간판 교체 지원

- 최대 200만 원, 20개소 벽면 이용간판 1개 지원

 

서천군이 오는 10일부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은 최대 2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자가 간판 교체 비용의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군은 22개소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 내 영업소를 둔 사업자 가운데 2023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노후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에 한한다.

 

다만, 선정자는 기존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야 하며, 과거 비슷한 간판개선 사업으로 간판을 교체한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 내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 ▲동의서(이행각서)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내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100만 원 부과

 

서천군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3,198건에 대해 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면허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칭하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연도까지 면허세는 부과되며,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앞서 군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 2번 창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납부(신용카드) ▲은행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납부(ARS) 등이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자는 본인이 위택스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는 총 1,000원이 세액 공제돼 이달 23일이나 말일에 이체된다.

 

신창용 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2024년의 첫 정기분 지방세로 서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만학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 군, 2024년 초등·중등 학력 인정 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서천군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초등·중등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초등·중등 문해교육은 주 3회로 진행되며, 수강료와 교재비용은 무료다.

 

학습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서천군 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천군 봄의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자치행정과(041-950-462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문해교육을 넘어 배움의 기쁨을 통해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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