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휴일 없는 벼 못자리 현장지원단 운영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휴일 없는 벼 못자리 현장지원단 운영
- 일교차·저온으로 출아 지연·백화묘·입고병 등 피해 확산 대응
서천군은 최근 낮과 밤의 큰 일교차와 잦은 비로 인해 못자리에서 병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못자리 영농기술 현장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벼 육묘기의 생육 적정 온도는 20~25℃로, 일교차가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입고병, 생리장해, 저온·고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아가 지연되고, 백화묘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싹이 늦게 나올 경우 침종 시간을 늘리고, 모판 상자 쌓기는 20단 이하로 유지해 균일한 출아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볍씨의 이상적인 싹 길이는 0.8~1cm로,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 시간대를 피해 모판상자를 펼쳐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백화묘 예방에 효과적이다
입고병(모잘록병)은 상자 쌓기 중 고온, 녹화기 이후 저온(5~10℃), 큰 일교차 등으로 쉽게 발생하므로 초기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주영 식량작물팀장은 “못자리 문제 발생 시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 중인 현장지원단(950-6636~40)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서천군은 5월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군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단,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 연장해주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손택스(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이 불편 없이 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669)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