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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 3억 원 전달 등 2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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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기업은행,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 3억 원 전달 등 26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기업은행,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 성금 3억 원 전달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피해복구 자금지원 및 대출금리 감면 밝혀

 

IBK기업은행이 화재로 피해당한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피해복구 성금 3억 원을 지난 25일 서천군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화재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도 최대 1.5%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으며,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하는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는 “서천특화시장 화재복구를 위해 온정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지방세제 적극 지원

 

서천군이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청 재무과 세정팀에 문의하면 혜택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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