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서천군 소재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신축공사 중 인부 추락사에 이어 서천군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서천군의 중대 재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옛 서천군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중 천장이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 및 공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굴착기 등으로 1차 작업 후, 내부의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벽체 등이 흔들려 일하던 분들이 대피했는데, 안전진단 없이 다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천장과 벽이 무너지면서 공사 인부가 화를 당했다”라는 것이다.
서천군은 건축 후 57년이 넘어 낡고 노후한 군청사를 신축키로 결정한 후, 2022년 6월 현 군청사 위치에 새 청사 건물을 지어 군청을 이전했다.
군은 비어있는 옛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옛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키로 결정, 건물 안전진단 후에 지난해 12월부터 건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태안 화력 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 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자,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코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주 등에 경각심을 주고 안전·보건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 긍정적이다.
이 법이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기는 하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만으로는 중대 재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건설 현장 등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경영주 및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 책임자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감리제도를 통하여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해가는 꼼수를 보인다.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천군청 옛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도 책임감리를 지정하여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했으나, 공사 현장에서 감리의 책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발주처 및 공사 현장 감독 등이 얼마나 안전 관리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천군청 옛 청사 건물의 경우, 신축 이전에도 안전진단에서 일부 건물이 D등급을 받는 등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천군이 재정적 이유 등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군청사 이전 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 사고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리모델링을 위한 해체작업 시 붕괴 위험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건물 안전진단이라는 형식적인 진단 결과를 맹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간과하다 보니 이러한 사고를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
서천군은 옛 청사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비록 지금 100억 원대의 비용이 투여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는 하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건물 해체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서, 향후 또 다른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모든 중대 재해 사고의 원인에는 늘 안전 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