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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내년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무엇이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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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조합장 선거 때 발생한 선거 위반행위 총 11건
위반행위 신고자 1억→3억...선거 공보 4면→8면 변경


[sbn뉴스=서천] 황정환 기자 =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단위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이지만 유권자 수가 적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있어 이에 sbn서해신문이 어떠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며 관내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총 11건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4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4건,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사전선거운동 2건과 후보자 비방 1건이 있다.


이에 대해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박진녕 지도홍보 계장은 “기부행위 관련해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행사장에서 찬조한다든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 중 9건은 경고 행정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1건은 이첩돼 최종적으로 6개월 징역,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으며 1건은 무혐의로 판정됐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유권자 수가 정해져 있고 후보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 선거위반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기부 등 금품 수수 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포상금을 높였다.


또한, 후보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 공보를 4면에서 8면으로 늘렸으며 선거 벽보는 종이에 상하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고 투표용지도 변경됐다.


현직 농협과 산림조합 상임 이사를 비롯해 감사와 직원 등이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20일까지 자리를 내놔야 하며 수협의 직원 및 상임 이사·감사 직원 등은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반면, 비상임 이사·감사는 후보 등록일 하루 전까지만 사직하면 되고 현직 조합장은 해당 지역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별도로 직을 내려놓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에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서 정관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천 관내 10개 조합에서 출마의 뜻을 두거나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는 모두 40명 내외로 평균 경쟁률은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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