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손아영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 당선자가 법원 판결로 또다시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 결정은 무효이다”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투표 효력 결정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라면서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무소속으로 당선한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에서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충남도선관위에 투표지 검증을 요청했고 투표용지 하나를 유효표로 인정받아 득표수는 똑같아 ‘득표수 같을 시 연장자 우선’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당선됐다.
이에 김 후보는 “정당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