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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MB접견,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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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로 자택구금주인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은 누가 가능할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은 보석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 등 접촉을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MB의 보석 허가에 대해 ‘사실상 가택 구금’이라고 밝혔었다.



그러자 ​MB는 풀려난 이틑날인  7일 강훈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자택에 근무 중인 경호원·운전기사 등의 이름을 지난 6일 신고했다.


 이어 8일에는가사도우미 2명을 추가하기 위해 보석 조건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MB측이 접견 허가를 요청한 사람은 비서관, 운전기사, 경호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인력 11명(별정직 공무원)과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2명 등 모두 13명이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


MB의 항소심 재판부는 “필수 인력 11명만 허가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선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접근 허가 결정을 보류는 MB가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접견 및 통신 금지를 해제한 사람을 통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거듭 공지했다.


MB측은  보석 중에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도 접견인 명단에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목사는 MB가 수감중인 때도 매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가 예배를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이 MB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것을 ‘예수의 십자가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MB 재판의 증인이면서 출석하지 않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게 법원 누리집을 통해 증인 소환 공지를 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며 강제구인 절차도 함께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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