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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단독】세종대변인 술병폭력사건 1주일만에 세종경찰서 수사착수...합의 무관하게 죄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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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도담지구대로부터 사건 넘겨받아 수사착수...본격조사위해 사건 면밀히 살피는 중.
-단순폭행아닌 흉기등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특수폭행내지 상해치상될수도.
- 당사자간 합의했어도 법체계는 처벌가능매우 높아.
-이춘희시장 "사법당국 조사중이니 결과 지켜보자"언급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청 A대변인이 모 언론사 간부등과 가진 술자리에서 일어난 이른바 술병폭행사건【본보 20일자 단독보도】과 관련, 세종경찰서가 관할지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대전지검과 세종경찰서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최근 세종시대변인 술병폭력 사건발행직 후 B식당으로 출동했던 세종경찰서 보람지구대로부터 사건관련 서류일체를 이첩받아 사건을 형사과에 배당해 본격수사착수에 앞서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담(지구대)로부터 술병폭행사건이 일어난 B식당에 출동한 경위부터 류 대변인이 119 응급차로 병원 이송,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사건 후 진술 등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당시 상황과, 병원 치료상황결과, 관련자들에대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관련자 소환여부 등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면서 "향후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서 안팎에서는 경우에 따라 당일 술자리를 가진 당사자들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필요하면 당시 식당관계자들의 얘기도 조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사건발생의 소식은 들었지만, 일어난 곳이 세종지역이라 구체적인 것은 세종경찰이 하는 만큼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의 주시만 할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경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법 해석에 따른 법 해석은 똑같았다.

검찰·경찰 관계자는 "사건개요는 알았으나, 20일 자 <본지>의 단독보도를 보고 세종에서 일어난 술병폭력행사건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서 "단순폭행의 경우 가·피해자간 합의를하면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하는게 통상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병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것이 맞다면 설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했다해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특수폭행죄 내지 상해치상죄로 처벌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전의 한 변호사도 "흉기나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은 설령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 법에서 주로 '특수'가 붙는 범죄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게 현실"이라며 "때문에 조사를 봐야알겠지만, 보도내용 등을 보면 특수폭행 또는 상해치상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외부에서 공모로 선출된 A 대변인에 대해 세종시의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다"라며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현재 A대변인은 휴가중이다.

앞서 지난 20일자 <본지>는 세종시 A 대변인이 모 언론사 간부와 그 언론사 세종시 출입기자와 셋이 전날(19일)저녁 가진 술자리에서 언론사간부가 취중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단독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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