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한 주소·법인명·법인번호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아산시는 법인·단체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여전히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법인·단체 소유차량 변경 신고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차량등록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http://www.ecar.go.kr/Index.jsp)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